카드매출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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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3-20 18:16 조회 185 댓글 0본문
일반적으로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영세·중소·일반가맹점으로 구분되어 책정됩니다. 더불어 법적으로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·중소가맹점은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이때 수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년 2회(1월 말, 7월 말)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을 재산정하여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신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?
- 새로 창업한 신규 가맹점은 매출정보가 없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며 보통 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최초에 적용받습니다.
- 이후 6월 말 또는 12월 말에 국세청에서 카드사에 6개월간 각 가맹점의 매출정보를 제공하면 이후 영세·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로 하향 조정됩니다.
- 창업 이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우 이전에 높은 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.
영세가맹점 우대 (연매출 3억 이하)
- 대상조건: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
- 우대수수료율
- 신용카드 0.5%
- 체크카드 0.25%
중소가맹점 우대 (연매출 3억 ~5억)
- 대상조건: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경우
- 우대수수료율
- 신용카드 1.1%
- 체크카드 0.85%
중소가맹점 우대 (연매출 5~10억)
- 대상조건: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경우
- 우대수수료율
- 신용카드 1.25%
- 체크카드 1.0%
중소가맹점 우대 (연매출 10~30억)
- 대상조건: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경우
- 우대수수료율
- 신용카드 1.5%
- 체크카드 1.25%
일반가맹점 (30억 이상 또는 신규가맹점)
-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 또는 해당 반기 중 신규로 신용카드사와 계약한 가맹점, 국세청에 폐업 신청을 하였으나 가맹점 계약이 유지되는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적격 비용에 의해 산정한 수수료율(최대 2.3%)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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