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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달 사용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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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-03-14 18:37 조회 243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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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에 유선전화를 사용한 배달 업무시 CID(발신자번호표시장치)기 사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
CID(발신번호표시)는 번호 표시 서비스(caller-ID service)를 뜻하는 것으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 

수신자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


상대편으로부터 전화가오면 포스에 연결된 [발신전화 표시장치]를 통해 포스로 신호를 주게되며 

솔루션상에 고객의 정보 및 최근 거래내역이 뜨게됩니다.


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 

1.통신사에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신청

2.CID기 준비가 필요합니다.


보통 발신자번호 서비스 신청시 30분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

신청이 안되어 있다면 점주님께 바로 신청해달라고 하신후 테스트 진행하시면 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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